송영길,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尹 고발···"엄정 수사 하라"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宋 "尹, 대선 기간 많은 거짓말 해" 檢 특활비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
2024-07-25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의 위법 사실을 덮었다는 주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기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최 씨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적시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그간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 실형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지난 3.8 전당대회에 과도한 개입을 하는 등 정당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아예 유승민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선룰을 바꿔버렸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위원회로 아예 참석도 못 하게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에서 해고해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낭독한 회견문에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그 내용을) 검찰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를 하여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