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정조준…"거야 소추권 남용"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게 될 것"

2024-07-25     조현정 기자
이상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특히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전원 일치로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 안전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