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토부 GB해제 지침 고시 개정으로 미사 아일랜드 개발 가능

2024-07-26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지난 25일 개정 발령됐다.

이에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이현재 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확인을 유도해 이뤄낸 것이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취임 직후 중소기업중앙회 현장회의를 하남시에서 직접 개최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혁 대토론회에도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 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세부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함께 배석한 총리실 담당자에게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건의의 핵심은 하남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되어 GB해제를 통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  더욱이 하남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9.4%인 현 시점에서 하남시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정이 필요함을 계속 강조해왔다. 아울러 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되어 10만호 등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었고,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는 그동안 대면 협의(5.18)와 영상회의(6.29)를 진행해 오고 있어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