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공방…여 "무리한 탄핵 강행" vs 야 "특별법으로 책임"

25일 헌재 이사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 김기현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 이재명 "탄핵 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어"

2023-07-26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탄핵'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 증명이라도 하듯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며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다.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만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특별법 제정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법재의 판결을 통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결이 이 장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법률상 잘못이,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은 양심을 회복하라"고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재는 별개의 의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며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전날(25일) 헌재는 지난해 10월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