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경기북부 서민아파트 소방관창 절도범 2명 검거
14회에 걸쳐 소방관창 919개 1,400만원 상당 절취
2013-12-0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의정부․양주․하남․연천 일대 방범여건이 취약한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관창을 훔친 피의자 K씨(24세․남)와 S씨(23세․남)를 검거 구속했다. 3일 경찰서에 따르면 14회에 걸쳐 소방관창 919개 금 1천3961만원 상당을 훔친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장물 취득자 2명을 검거하고, 훔친 소방관창 295개 금 421만원 상당을 압수하여 피해아파트에 돌려줬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관내에서 발생한 아파트 소방관창 절도신고를 접하자 즉시 집중수사에 착수, 이들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 검거, 여죄 13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군 제대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채 카드빚을 지게되자, 인터넷 및 언론 등을 통해 범죄수법을 배워 역할 분담을 한 후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러 단지의 아파트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중가 1,400만원 상당의 소방관창을 훔쳐 383만원에 처분하여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출입구에는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CTV가 없을 경우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온 차량에 대하여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일일이 기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소방관창은 중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설비로, 소방관창의 절도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규모 화재라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경찰관계자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