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읍·면·동 확대 시행

2014-12-0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여주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 승격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는 시스템을 보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을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농업인상담소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종별 고용주는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시가 발급기관을 확대해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로만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단, 신규로 신청 할 경우에는 여주시농업기술센터(농산로 71)에 방문 등록 해야만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급기관을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이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도 가능하므로 농업인들의 업무처리가 더욱 빨라지고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