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철회 촉구…日 공사 초치
28일 日 각의서 억지 주장 담긴 방위백서 채택 외교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시정하라"
2024-07-28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을 놓고 우리 외교 당국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 하는 등 항의의 뜻을 밝혔다.
28일 군·외교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정책관은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향후 이런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일본 정부를 향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했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 총괄공사 대리(정무공사)를 초치 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우리나라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는 2005년 처음으로 억지 주장한 후로 19년째 반복한 것이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서도 독도 대신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