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혼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에 "초부자 특권 감세"
31일 최고위원회의서 내년도 세법개정안 비판 "증여 못 받아 결혼 못하는 것 아냐…상실감 줄 것"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이번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 정책의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 같다"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볼 계층이 극히 적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 구멍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 제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민생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경제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 등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공제 한도가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되며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