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

취약계층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대상 확대 15억원 기부…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서비스

2023-08-01     김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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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신한은행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신한은행은 협약식에서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다.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만 약 13만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총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취약계층은 물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총 30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기부금 15억원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891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정 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