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통업계 숙원”…실효성 논란 속 대형마트 의무휴일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안 발표…반년 지나도 규제 여전 대구·청주 등 일부 의무휴업 평일 전환…마트 노조 반발
2024-08-01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 주문하며, 유통업계 숙원 중 하나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2012년 개정되며 대형마트는 10년 넘게 월 2회 공휴일에 매장문을 닫고 있으며,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도입 후 대형마트는 지난 10년 동안 매출액 성장이 1조원을 밑돌며 실제 매출이 거의 늘지 않았다. 그사이 유통환경이 바뀌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대세로 자리 잡자 국내 전통시장은 2013년 1502곳에서 지난해 1300곳까지 200곳 넘게 사라졌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은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아직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중소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합의안을 도출해 ‘대형마트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후 반년이 지났음에도 규제는 그대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비영업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중소유통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핵심 요구안인 온라인 영업 규제가 풀리려면, 국회가 유통법 12조의2 개정을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휴업일 개편 문제와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는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나서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을 수용했다. 올해 2월에는 대구광역시가 5월부터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올 초 한차례 각 자치구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없었다. 마트노조는가 일요일 휴업으로 마트 노동자가 ‘사회적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거세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통상 주말 매출이 평일의 1.5배 정도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면,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마트의 통상 평일 매출은 300억원, 주말 매출이 500억원으로 의무휴업일 변동시 연 3840억원가량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롯데마트는 연 172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휴업에 이어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견해 차이를 보이며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한상의 설문을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원한다고 답했다. 노사 간 입장차는 분명하겠지만 공멸을 피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게 급선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민감한 대형마트 규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편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뀐 유통환경에 맞게 국민의 편의와 상생을 위해 유통법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