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되나” 온라인 플랫폼, ‘짝퉁’과 전쟁

최근 4년 온라인 판매 가품 41만점 적발 7월 오픈마켓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2024-08-02     강소슬 기자
온라인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며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문제가 연일 논쟁거리가 되자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들어서만 오픈마켓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상시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은 온라인 내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 소비자와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 경쟁 방지·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정 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상품 판매 중단과 판매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처하는 게 골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가품 등을 판매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면, 해당 판매자뿐 아니라 오픈마켓도 연대 책임 대상이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팔린 가품은 41만 건이 넘는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580점으로 가장 많고 쿠팡(12만2512점), 위메프(6만6376점), 인터파크(2만3022점), 11번가(9483점), 지마켓(9018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들은 위조품을 판매해도 법적 처벌이나 책임 여부에서 자유로웠다.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당사자 간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자이기에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픈마켓과 경쟁하는 일부 유통 업체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등을 신설해 신뢰도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품을 적발하고, 가품 판매자가 적발될 경우 판매 정지, 계정 삭제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다. 또한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위한 보상제도를 내건 곳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또 가입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다면 온라인 플랫폼이 들여야 하는 공수는 늘겠지만,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가품 판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고, 판매 카테고리를 한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