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횡령 언제까지…올해만 600억원 육박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

2024-08-03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만 횡령액이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점검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7200만원을 기록했던 역대 최대 횡령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은 56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조합(6억1300만원), 신협조합(4억3900만원), 기업은행(3억2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100만원), KB국민은행(2억2300만원), NH농협은행(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원), 우리은행(9100만원), 하나은행(7200만원) 순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에 장기 근무를 배제하라고 했으며 계속 지도해왔다”면서 “은행 중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곳과 여러 이유를 들며 잘 안 하는 곳이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과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이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