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선 7기 안승남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A팀장 '직위해제'
차명 투기 혐의 수사 결과에 따른 강력 조치 예정
2023-08-0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는 민선 7기 안승남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민선 7기 비서실장 A씨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업무상 취득한 복합물류단지(E-커머스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이용해 지인 B씨와 공모, 지인 C씨 명의로 사노동 일대 개발예정사업부지 및 사업부지 근처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땅은 사노동 304번지 일대 2개 필지의 토지와 310번지 일대의 1개 필지의 주택이다. A씨는 민선 7기 안승남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시절인 2020년 1월 B씨가 계약, 2월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주택은 복합물류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해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또한, 토지(304번지 일대) 2필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인 2020년 6월에 계약이 이루어졌다.3m짜리 일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집은 수용됐으며, 토지는 미수용되면서 ‘이중 수혜’가 가능해졌다.
복합물류단지개발정보는 사업지 인근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였기에 대외비로 관리되어, 사업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알짜 정보다.
이에 구리시 관계자는 “공직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철칙"이라며 "공직자로서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