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장애예술인 예술권 보장"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더 활성화시켜야 장애예술인의 권리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2024-08-03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영식 드림온학교 학교장, 김춘봉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지회장과 단체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 경기도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의 중요성 ▲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활동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정담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되어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드림온학교는 기회가 필요한 장애인 청소년과 성인 청년장애인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이 연계되는 사회생활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드림온학교의 김영식 학교장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드림온학교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음악회를 6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 해보겠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예술·음악·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 권리 증진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체육활동 사업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해야 하는데 특히 장애예술인의 예술인 직업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장애예술인 예술권보장을 위해 문화체육 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뿐 아니라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장애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예술활동을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접목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권리보장 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연계 확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달장애인 예술인 사업 일환으로 드림온학교, 제이엘한꿈예술단 등에서 주최하는 “경기도와 수원 발달장애인 음악가 연합 음악회”가 오는 11월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악회는 ‘사랑에 희망을 싣다’라는 제목으로 제이엘 한꿈 예술단의 합창, 오케스트라, 국악 공연, 테너 윤 한, 소프라노 이현수 님,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라온제나 합창단 등이 공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