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빈집정비 사업 추가 접수…‘환경 개선과 나눔을 동시에’

빈집등급 3등급(불량)·4등급(철거대상) 빈집 철거 후 부지 2년 무상 공공활용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24-08-04     이종민 기자
부천시청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에 대해 빈집 철거비와 공공활용 조성비를 지원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철거 조치가 필요한 3등급(불량 빈집)·4등급(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용을 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와 부지의 공공 활용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단, 부천시 빈집정비계획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빈집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빈집등급은 노후불량 상태 및 위해도 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올해 사업은 예산 6,000만원(도비 30%, 시비 70%)으로 빈집 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빈집 철거비·조성비 포함 최대 3,000만원이다. 빈집 철거 후 부지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생태텃밭·주민운동시설·소공원 등으로 쓰이며,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부천시청 10층 주택정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절차 및 기준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천시청 주택정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