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당한다
2014-12-08 이춘만 기자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액이 1건이면서 5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천시 전 지역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고액체납차량 1천54대를 강제견인하고 3천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8억1천1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최무순 인천시 체납정리 기동팀장은“시는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