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현장이 불안과 두려움 공간 돼선 안 돼”

2024-08-04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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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지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최근 교육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 여러 이유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일부 조항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인 SNS를 통해 4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먼저 자신의 SNS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복지법의 재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어있다”면서,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해당 글은 4일 오후 3시 기준 게시 1시간여 만에 250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이런 법적인 한계로 인해 그간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누적된 이런 문제점이 결국 현재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 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