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한 기업형 '풀살롱' 업주·손님 9명 입건
2014-12-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풍속 광역수사팀은 술을 팔면서 사전 계약된 모텔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일삼아온 유흥업소 사장 A(33)씨와 여종업원, 손님 등 9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의 모 호텔 지하 1층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600m가량 떨어진 옥련동 모텔에 손님들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모텔 측과 사전 계약을 맺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를 알선, 손님 이동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특히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분리해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정문으로는 손님을 후문으로는 여종업원을 각각 분리해 대기시킨 차량에 나눠 태운 뒤 모텔로 이동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들이 호텔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모텔 사장 B(38·여)씨 등 모텔 관계자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인천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모텔 등 숙박업소와 연계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29일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