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식의 시선] 장애인과 비과세종합저축

2024-08-07     김경렬 기자
신관식

매일일보  |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세무사(차장)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상식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 첫번째 주제는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이하 비과세종합저축)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의거 2014년까지 운영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등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족 등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조건을 알아보자. 비과세종합저축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과세종합저축을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는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들은 ①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②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또는 등록된 상이자,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⑥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유의사항에 주목하자.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다(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한도). 그런데 종전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5,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저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과세종합저축에 저축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저축(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절세 혜택은 중요하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저축(투자)가 가능한 재산 및 금융상품에는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투자신탁(펀드), 주식, 채권, 보험 등이 있다. 만약 같은 금액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반 저축 대비 최소 15.4%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일반 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 세후 소득 비교해보자. 가령 67세 투자자 C씨가 연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38만5000원의 절세 혜택이 있다. 일반저축계좌로 투자할 경우 세후 배당소득은 211만5000원(250만원-250만원X15.4%)이다. 반면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투자 시 세후배당소득은 250만원(250만원-250만원X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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