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사 횡령 3분의 2 ‘상호금융’
상반기 횡령 사고 32건… 상호금융 21건, 은행 8건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에서 모두 3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분의 2는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실에 다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으로 금액은 총 30억7300만원 수준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농협 13건(6억1300만원), 신협 8건(4억3900만원) 등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사고가 21건(10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에서는 2건(3억2200만원), 하나은행에서 2건(7200만원), 신한은행(1건, 7억1700만 원), 국민은행(1건, 2억2300만원), 농협은행(1건, 1억8500만원), 우리은행(1건, 9100만원) 등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이 1건으로 2억5100만원, 자산운용사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에서 1억6000만원(1건)의 횡령 사고가 나왔다.
금융권 횡령 사고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12억8400만원(65건), 2019년 131억6300만원(62건), 2020년 177억3800만원(50건), 2021년 261억1500만원(46건), 2022년 1010억7200만원(61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 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양정숙 의원은 “상반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횡령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됨에 따라 폐쇄성이 매우 강하고 내부통제가 느슨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도 범죄금액 회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상호금융 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고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