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체 1595개소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이자율 위반·표준계약서 미사용…278곳 등록취소
2014-12-08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가 올해 2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7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6차례에 걸쳐 2012년 12월 등록대부업체 4437개 중 점검제외 업체 1353개를 뺀 2656개 업체와 올해 신규등록업체 221개 등 총 2877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점검 제외 업체 1353개는 점검 전 자진폐업한 944개를 비롯해 타지역 전출 165개, 유효만료 62개, 소재불명 31개 등이다. 이 중 특히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합동점검(시, 자치구, 금감원), 시점검(시, 금감원) 및 자체점검(자치구 담당)으로 이뤄졌으며,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865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료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등 총 159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부터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먼저 점검기피업체·단속 비협조적업체·민원유발업체에 대해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자 입원, 구치소 수감 등을 사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대로 점검을 실시, 대부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대부업법 준수의 필요성 및 위법시 처분조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처벌위주가 아닌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한다.또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실태조사 제출결과를 토대로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0’인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이와 함께 현재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등록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업체, 연락두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회피 업체에 대해서는 시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