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직원 해고무효소송 ‘승소’

2019년 직무급제 도입 반대하다 해고…4년 만에 복직

2024-08-08     이보라 기자
사진=교보생명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사측의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다 해고됐던 교보생명 직원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4년 만에 복직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해고당한 교보생명 직원 A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6월 최종 승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교보생명이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선동한 행위 등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심(서울고등법원), 3심(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해 7월 31일 복직했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2019년 10월 25일과 2021년 1월 6일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가장 중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택한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측이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내용증명과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7월 복직했다. A씨는 “사측이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기한을 정해 복직절차 이행 및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교보생명 바른노동조합 명의로 신속한 복직절차를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법원이 징계면직 처분이 다소 과도해 패소한 것이며 사측의 징계사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가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부 징계 면직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패소한 것으로 비위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징계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고는 경인FP본부로 지난 7월 31일 복직 처리됐고 해고기간동안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교보생명은 공개 익명 대화방에서 회사 인사지원 팀장과 인사 담당 직원, 노조위원장 등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직원 9명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이 대화방에서 해당 임직원을 '쫄×', '협×​ 담당', '쓰×기' 등으로 지칭한 데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또한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징계협의회 심의를 거쳐 A씨를 해고하고 사원 3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해당 대화방은 직무급제를 반대하는 직원들 약 700여 명이 지난 2018년 11월 ‘2018년 교보생명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논의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보생명은 임원, 조직장에게만 적용해온 직무급제를 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됐다. 직무급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나이와 관계 없이 성과 중심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