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규제 완화…추경호 "기업 자율성 대폭 확대, 진입장벽 낮추겠다"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국가산업단지에 물동량 상관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
2024-08-09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에 짓는 보세창고의 규제를 완화해 단순 보관을 넘어 물류 작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보세공장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관 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산업단지 800개는 물동량에 관계 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허용하고, 보세창고에서 중계 무역 물품 장기 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 작업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입문 등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도 삭제하고,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세창고제도도 신설한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으로,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 과세 보류의 수입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정부는 이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 제한도 폐지하고, 보관기간도 완화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물류 최적화 방안도 내놨다.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으로 환적 화물을 보세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에서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사업 모델을 지원한다. 제철소가 가까운 광양·당진·포항 등에서는 철강재와 관련해, 자동차 공장이 있는 평택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물류 규제를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통관 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