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공백 두고 공방…"무작정 마무리 못 해" vs "우선 처리해야"
정점식 "모호한 규정 명확히 해야" 김영배 "독단적 운영으로 무법상태"
2024-08-09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넘어간 것을 놓고 여야는 연일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합의가 안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 △선거비용 규제 문제 △30명 인원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거기간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논의 과정 중 본회의 시간 등에 의해 중단돼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향해 비판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8일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심려를 끼친 것에는 죄송하다"며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했으나 본연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와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 간행물의 결론은 법안 심사를 통해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김 의원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도 이날 장 의원이 법사위서 발언한 의견과 일치하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빼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거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시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판결에 대해 수 개월간 정개소위서 논의한 끝에 금권선거, 선거 경쟁 과열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했다"며 "저를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03조 등 이견이 있는 조문을 뺀 조항들이라도 우선 처리해 혼란을 막자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위원장이 이마저 거부했다"며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상태로 만들어 유권자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 정개특위 합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