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이중근·박찬구·이호진 포함
2023-08-10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중근 창업주, 박찬구 명예회장, 이호진 전 회장 외에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광복절 특사는 오는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