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살 깎는 전통시장, ‘상생 경영’ 필요성 대두
전통시장, 바가지 요금 논란↑…이미지 실추 고물가로 기업·전통시장 협력 필요성 커져
2023-08-10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기업과 전통시장간 상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경쟁관계였던 기업과 전통시장이 협력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상호이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이 여느 때보다 강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통시장의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자성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트 등 유통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다. 10일 업계의 따르면, 올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국내 점포 수는 401개로 집계됐다. 2012년 383개였던 대형마트 3사의 국내 점포 수는 2019년 423개까지 확대됐지만,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4년간 약 22곳이 문을 닫았다. 올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도 77에 그쳤다. 현재 전통시장 환경도 쇠퇴하는 모양새다. 급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수는 1401개로 14년 전인 2006년(1610개)보다 209개(13.0%)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북(-53개), 전남(-33개) 부산(-23개), 충남(-20개), 경남(-18개). 서울(-17개), 경기(-15개) 등이 큰폭 줄었다. 전통시장이 감소하자 점포 수도 2만여개 가량 사라졌다. 2020년 전통시장 점포수는 2006년 대비(22만5725개) 8.2% 하락한 20만7145개를 기록했다. 전통시장 한 곳당 일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에 5787만원에서 5732만원으로 1.0% 감소했다. 특히, 몇몇 축제장과 전통시장에서 바가지 이슈가 떠오르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도 마저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달말까지 ‘여름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진행한다. 각 시도에서도 바가지요금 점검에 나서고 있다.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통시장의 장점은 가격이 싸고 양을 많이 주는 것으로 바가지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순간 전통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런 일 때문에 전통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상권과 경쟁 점포, 매출 등 경영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직 혁신과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주역인 소상공인·전통시장이 고객과 활기로 가득 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