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논란 어디까지…대구은행서도 ‘계좌 불법개설’ 파문

금감원, 전날 긴급 검사 착수…“부당행위 엄정 조치” 대구銀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재발 방지대책 강구”

2024-08-10     이보라 기자
사진=대구은행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최근 은행원들의 거액 횡령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들이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구은행의 이 사건을 지난 8일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구은행이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본 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 개설을 요청했다. 이후 고객 동의 없이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고객들은 ‘A증권사 보고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두 번 받았으나 대부분 특별한 의심 없이 넘어갔다.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는 본 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하던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그러나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연한 것이 전혀 아니며 검사부가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내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실명법 위반 여부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검토 절차가 필요했다”며 “해당 직원들이 고객에게 실명확인‧설명‧동의 절차를 이행했는데 고객 편의를 위해 자필을 여러번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했다. 공문 내용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것이다. 금융권은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 강화하고 직원 윤리교육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은행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