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수역 초계활동 강화…기존 전력 한계
항공기, KADIZ 진입 15∼30분전 통과지점 보고해야
2013-12-0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이어도까지 확장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항공기의 KADIZ 진입과 통과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국방부에 따르면 KADIZ의 항공기 진입 및 통과 절차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령인 시행규칙의 제9조는 우리 군의 관제구역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 최종 위치보고 때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만약 군의 관제공역이 아닌 다른 공역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는 진입 15분∼30분 전 방공식별구역 통과 예정시간, 통과 지점, 비행고도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육지로부터 100NM(18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들어올 때는 해당 지점에서 1차 위치를 보고하고 방공식별구역선 상에서 2차 위치 보고를 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내에서는 30분마다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또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공대지 쌍방향 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 지속적으로 담당 항공교통관제 기관 또는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들어야 한다.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전파중계기)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 기관 또는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국가의 레이더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다.비행계획서 또는 항공교통 관제기구의 비행허가 내용과 항공기가 방공구역 내에서 실제 비행할 때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좌우 폭 10NM(18㎞)∼20NM(36㎞)이다. 비행시간 오차범위도 통과예정시간에서 5분 이내다.국방부 장관은 이런 방공식별구역의 관리를 합참의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군은 만약 외국 항공기가 KADIZ 진입 및 통과절차를 위반하면 공군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켜 추적과 식별, 요격체계에 돌입하게 된다.그러나 KADIZ는 영공이 아니어서 외국 항공기를 격추하는 등 무력행사에 나설 수는 없다. 전투기를 출격시켜 해당 항공기의 비행항로를 감시하는 한편 KADIZ를 통과해 영공 침범시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요격태세를 갖추고 감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우리 군 당국은 제주도 남단의 KADIZ 확대 선포로 우리 군의 식별과 탐지, 감시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에 따라 초계활동 강화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며 필요시 관련국과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우선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는 이전까지 1주일에 2∼3회 이어도 수역 상공에서 초계활동을 펼쳐 오다가 최근 들어 매일 1차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와 함께 해경의 헬기 초계활동 및 초계기(CN-235) 활동이 늘어나고 공군도 KADIZ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해 유사시 F-15K가 발진할 수 있는 대기태세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공군은 KADIZ에 타국 군용기와 정찰기가 진입하면 즉각 발진해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어도 수역까지는 비행거리가 멀어서 공군이 퇴거 조치를 위한 비행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다.이와 관련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해 이런 작전 허점을 보완할 계획지만 F-15K 일부를 대구기지에서 광주기지 등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