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페널티' 오명 씻을까…與,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11일 발표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될 듯 부부 청약 기회 각자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주거·출산 대책 쏟아내는 당정, 출산율 반등 '안간힘'

2024-08-10     이태훈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모순 해결을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 '신혼부부 주택 청약 기회 개인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11일 공개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재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는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상한을 1억원 안팎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1인가구의 대출 지원 조건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혼으로 인한 혜택이 없는 것이다. 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2014년 출시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출시 당시부터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였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일 경우 소득 기준이 7000만원까지 완화되기는 했지만, 제도가 소득수준 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금액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 내부에선 신혼부부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9000만원~1억원 내외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 이상 허용할 경우 서민이나 중산층보다는 고액 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주택 청약 기준도 손 봐 신혼부부에게 개인별로 각각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 청약 유형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세대로 묶여 청약 기회는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이에 따라 현행 청약 제도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소위 '위장 미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0년 새 5분의 1로 줄어든 합계 출산율(1970년 출산율 4.53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에도 난임·다둥이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당정은 향후에도 적극적 정책 제안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