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3개 마을 107만㎡ 개발제한 1년 연장
2013-12-1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33개 취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를 공고하고 주민공람 및 의견접수에 들어갔다.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 대상지역은 별내면 광전리 태봉취락을 비롯한 33개 취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건축물 관련: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등)으로 인해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한연장을 1회만 할 수 있다"며 "내년 3~4월 중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간은 이번 연장 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는 현재 이들 33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이 달 중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