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갈지천 정비사업’ 늑장 공사...인근 주민들 ‘생활불편 가중’
농로 끊어 놓고 1년 이상 공사 중단, 현장 방치 지자체, 민원인 상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갈등의 골 깊어져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의 ‘갈지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를 끊어 놓고도 복구공사에 늑장을 부려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6억 원이 투입되는 갈지천 소하천(1.2km 구간) 정비사업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0년 2월 서산시가 발주한 공사로 대도건설이 시공 중이다.
하지만, 사업 마무리 공정인 하천 위 교량(길이 10.5m, 폭 6m) 건설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준공예정일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마을 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량 건설 현장 주변에는 안전표지판과 위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인 A씨는 "다리 공사가 주택 인근에서 추진돼 조망권 침해 및 통행 불편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다리 건설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서산시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인근 주민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을 무시한 채 교량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와 시공사는 현장에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상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주민 A씨가 교량 건설 현장 진입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라며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오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