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통행료 지원분담금 확보 못해 지원조례 개정
2014-12-10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공항공사에 영종도 주민의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 부담시키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존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중 예산 부담 기관 가운데 '국가 또는 관련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 조례안은 영종도와 옹진군 일부 주민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을 시와 중구·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분담토록 하는 대신 LH는 사실상 제외했다.국가에 국비 보조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되고, 통행료 지원 종료 시점도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바뀌게 된다.그러나 지원 종료 시점까지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않으면 통행료 지원 문제로 또다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올해 82억여원, 내년 86억원, 2015년 91억원, 2016년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지원 예산은 이들 4개 기관이 비율에 따라 나눠 내게 된다.통행료 보조금 지원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재영 LH사장을 만나 민법까지 거론하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시의 한 관계자는 "통행료 지원에 부정적인 LH와 협의 진행이 안돼 지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