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 그리고 경찰활동

2024-08-11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매일일보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는 문구를 통해 인권의 가치는 불변함을 명시하였다. 이에, 경찰은 시대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지니며 시민을 위한 경찰,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최소한의 법률 준수가 아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등 대·내외 적으로도 인권의식의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교육, 범죄피해자보호, 수사경찰 인권의식 향상, 인권영화제 개최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경찰관이 이제는 인권을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인권은 상호 존중과 배려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이 국민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면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도 경찰의 인권을 배려하여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해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