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청년들의 정책 수혜 형평성 보장을 위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의 청년 정책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 필요

2024-08-11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국토부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청년 조례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경기도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발단되었다. 정담회는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김봉집 주무관 등 담당 실무자를 비롯하여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2) 등 평소 의정활동에 ‘청년’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청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관련 15건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은 15세에서 39세로 큰 격차를 나타낸다. 실제 2023년도 기준 경기도 16개 실·국·원의 경기도 청년 사업 49개를 살펴보면, 정책 대상자는 15세에서 39세까지 또는 대학생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현재 사업별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점검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