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풍·홍수·화재 등 재해에 대응한 도로터널 환경 구축한다

고준호 의원, 도내 도로터널 전체,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해에 대응한 사고관리체계 구축 도로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도로터널에 터널진입차단시설 설치 방안 추가검토할 것

2024-08-11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도내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하고, 도로터널에 대해 경기도가 사고관리체계가 미구축되거나 부적합하게 구축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제방뚝이 터져 하천이 범람하면서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의 사망자를 냈다”면서, “앞선 지난해 말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에 위치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61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큰 사고 모두 사고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도로터널이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재해에 사고 예방, 초기대응, 피난 대피, 소화 및 구조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사고 예방 및 사고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물론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기후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도로터널에 대한 터널진입차단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만 터널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