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망인)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은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실무상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
상속포기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심판 청구 절차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첨부한다.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해야한다.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해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소액의 재산이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알게 된 재산은 심판경정결정을 받으면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금융재산 외 부동산, 자동차, 세금, 국민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개인 간의 채권‧채무, 회원권 등 조회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상속인이 알고 있는 재산 목록도 모두 기재해야한다.
적극재산에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자동차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재하고 소액이거나 회수가능성이 적은 재산이더라도 모두 기재한다. 회원권, 특허권,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보석 등도 기재해야한다. 금전채권은 한정승인 전 추심해 변제 받으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돼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추심하지 않고 재산목록에 기재한다.
소극재산(채무)는 금융채무, 조세채무, 사채 등 일체의 채무를 기재한다. 채무 내역에는 채권자 별로 채무를 구분해 기재한다. 각 채무 내역에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원금 및 이자), 발생일을 기재한다.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 조회 결과, 부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분류된다. 재산목록에는 상속인 고유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만 기재하면 된다.
장례비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아니지만 한정 승인 시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통상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비용은 한정승인 후 청산 시 공제한 후 일반상속채권자에게 배당하면 된다. 사망위로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이고, 부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정승인 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단순하다면 재산목록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피상속인 명의 종중재산, 부동산 공유지분,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 등 재산 상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