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TF', 논의 막바지···'도시침수방지법' 통과 전망

18일 마지막 회의···8월 국회 처리 법안 선정 기후변화 및 소하천 무단 점유 관련 법안도 통과 유력

2024-08-15     이태훈 기자
이양수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신속한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한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가 마지막 회의를 갖고 막바지 논의에 돌입한다.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법안 통과를 이끈 TF가 어느 정도의 추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수해복구 TF는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관련 법안을 선정한다. 앞서 3번의 회의를 통해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던 법안들이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3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4개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안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임위별로 몇 건, 몇 개 법안까지는 성과 낼 수 있도록 협의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국회에서 5+5 성과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든다"고 밝혔다.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법안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이 꼽힌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제정법이란 점이 고려돼 법사위로 이관됐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달 중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보완한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한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일시는 여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합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본회의 개회가 가장 중요하고 하더라도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건 아니니 기간내엔 개회 여부와 상관없이 상임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