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 숨통
박기춘 사무총장 대표발의 대광법 본회의 통과
2013-12-11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이 숨통이 트였다.
국비분담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광역철도사업이 대광법의 국회통과됐기 때문이다.
대광법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고의 지원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평한 분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 분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등 광역철도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본 법안 통과로 별내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꼼꼼히 챙겨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