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땅 경계분쟁 해소 길 열려
[매일일보] 김포시는 ʻ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ʼ이 작년 3월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고막․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낙후된 지적
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地籍)은 약100여 년 전에 측량,제작된 종이지적 도면으로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정밀도가 낮아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전체 토지 16만8446필지 대비 약21.1%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올해부터 월곶면 고막리, 개곡
리 일원(560필지, 41만2131㎡)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9372만9600원)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우선
선정했다.
또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서 징구(70%), 위원회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과 일 필지 조사를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최첨단 측량기계를 사용, 현실경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되 인접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고 면적의
증감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연차적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를 세계측지기준으로 좌표화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 되
면 정확한 토지서비스가 제공돼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