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교육감, 교권 회복 위한 합의문 발표…"입법 과제 조속히 처리"

17일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 진행

2023-08-17     박성현 기자
17일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회와 교육부, 서울시·경기도교육청들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간 협의에도 속도를 내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합의문 이행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원의 정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교권 보호를 통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 되도록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원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 방안 마련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의 신속한 협의 진행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교사 충원,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정부도 선생님 충원에 대한 예산 확충도 같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회의선 이 장관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 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