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복수의결권제 본격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과태료 부가 가능

2024-08-21     김원빈 기자
임정욱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