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개정 추진…농축산물 선물 가격 10만→15만원 검토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도 선물 범위 포함
2023-08-18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을 적용 받는 공직자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현행 청탁 금지법상 선물 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다. 설날, 추석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늘어 20만원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상한을 없애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종합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청탁 금지법상 '선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상 폭과 선물 가능 범위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의결해 오는 9월 추석 선물 기간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