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지법 위기가정 법률·행정지원 협약
2013-12-1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와 인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소회의실에서 위기 가정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이혼 전후의 위기 가정이나 소년보호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해 법률·행정·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인천지법은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에 대해 적극 대처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극한 갈등과 위기에 처한 사건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인천지법의 가사단독 판사와 인천시 보건복지·여성가족국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지법은 통합사례관리 연계가 필요한 사건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치료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실태가 열악해 정부지원 및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겨우 등이 해당된다.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으로 이혼 전, 후의 위기가정에 대한 갈등 해결 수단으로의 통합사례관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과 연계로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과 가사재판 중인 다문화가족 부부 캠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이혼 소송 중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영상도 함께 관람했다.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최근 이혼율과 청소년 본드 흡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이라며 "기존에 진행했던 이혼위기 상담 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더 내실을 다져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현 이날 협약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지대운 인천지법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