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5G 28GHz' 국정감사 예고…새 정책 실효성 도마위
지난해 이어 활용방안 쟁점화 예상…망 구축 지연 등 재발 방지 초점 업계선 새 정책 현실성 의문 지속…"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우선돼야" 이음5G 활성화·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
2023-08-20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5G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5G 주파수를 회수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새 정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 항목은 34개다. 이 중 '5G 28㎓'의 활용 방안이 과방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통신 3사 모두 주파수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통신 3사가 3.5㎓ 대역 기지국 구축 조건은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의무수량 대비 약 10%만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28㎓ 장치 구축 수가 1650대에 불과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초기 진입 부담을 덜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최소 3년 이상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할당 단위를 전국과 지역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투자 부담을 낮췄다.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대역 중 일부를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새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낮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8㎓는 직전성이 강한 대신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도달 거리가 짧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이 없는 상황이다. 중·저 대역 주파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통신 3사는 이미 3.5㎓, 2.5㎓, 1.8㎓, 800㎒ 등 중·저대역 주파수를 구축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선 체급 격차를 좁히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이번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에 통신 3사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이 날 만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 3사가 활용을 포기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겠다고 나설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익성을 담보할 근본 해법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는데 신규 사업자 유치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사업성 전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책 추진 내용의 적절성과 함께 주파수 할당 취소 및 망 구축 지연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점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활용하려면 28㎓ 대역이 필수적인 만큼 28㎓ 대역 구축방안 이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주파수 할당 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망 구축 지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분야 주요 이슈로 △이음5G 사업 활성화 방안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방송광고 규제 정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등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