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2024-08-21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를 ‘경주시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는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지난 14일~11월 13일까지 3개월간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각 구역에 금연아파트 현수막과 안내판을 부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는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보건소는 신한토탈아파트, 세정스위츠리버아파트, 청우3차아파트, 한길골든빌, 황성 협성휴포레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각각 지정했다. 서강 지역보건과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여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