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부심..무기한 단속 실시
2010-10-08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예정지 주변에 각종 부동산투기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9일부터 무기한 계속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하남,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 신도시건설지역, 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투기 조장행위에 대해 단속하게 된다.또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벌통반입, 나무·장뇌삼 식재 등의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시·군·구와 합동으로 하는 3개팀 17명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활동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투기사범은 원상복구(대집행),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비롯해 해당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에 신속히 통보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