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당정, 수산물 선물액 30만원으로 상향…업계 긍정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 수산물 소비 진작 효과

2024-08-21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수협중앙회가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에 요청한 내용에는 평상시 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평상시 선물액보다 2배로 설정되기 때문에 명절 선물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올해 추석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체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