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로

여야 8월 임시국회 일정 일부 합의…종료일은 이견 본회의서 침수방지법·공선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2024-08-21     문장원 기자
지난달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의견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에 합의한 침수방지법, 수해 복구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가 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일단 9월 국회로 넘겨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단 8월 중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 (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며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