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22일 '당정협의회' 열어…'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 입법 추진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까지 검토
2023-08-2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에서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안 강화에 중점을 뒀다. 박 의장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정당방위 범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직무집법상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한다"며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소명자료나 이런 기준 자료들을 통해 보다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부연했다.이 밖에도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 배치 시행,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CCTV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