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외국인 투기 규제 강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 가능”

2024-08-22     나광국 기자
서울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외국인 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거래 계약의 체결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 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로 정했다. 거래 합의와 함께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 보도록 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